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와 병원이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이 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인과 병원이 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돼요.
장애인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대로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