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에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줘요. 주민 참여 창구가 생기는 대신, 운영에 지자체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규약과 자치계획 심의·의결에 함께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니어도, 사업장 대표·종사자로서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자치 역량 교육을 시행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