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려고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을 특수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어떤 행위까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과정에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무거운,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으로 처벌받게 돼요.
가해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근거 조항이 생겨요.
마약류를 사용한 성범죄를 별도 조항으로 적용하고 형량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