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지금은 미리 알림 없이 바로 보험 혜택을 멈추고 분할납부 같은 예외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규정을 고쳐,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 방법을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넘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를 밀렸을 때 혜택을 멈추는 방식과 예외 적용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체납 시 처리 기준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