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으로 다뤘을 때의 처벌을 총포 수준으로 높이고,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형평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다루면 처벌이 총포 수준으로 올라가요.
상습으로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