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단체가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고용주는 직원의 당원 활동을 제한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사규나 정관으로 정치 활동을 제한해 온 곳은 규정을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직원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을 사규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없게 돼요.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제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