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열어요. 이 법은 그 비공개 특례를 없애고,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바꿔요. 정보위가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위원회 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면, 그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그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