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월세 집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 등본을 보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그 집이 위반 건축물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공인중개사는 제시해야 할 서류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건축물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개할 때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