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용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방문객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바로 처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대신 장비와 공간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현장에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이 갖춰져 있어요.
심폐소생용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대기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설치·운영 비용이 들어요.
민간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이나 규모가 작은 시설은 이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