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의 취업을 국가가 돕도록 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이용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업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제대군인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해 채용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