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는 지역당이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당 후원회를 만들어 한 해 최대 1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고, 모은 돈의 회계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두어요. 정치 활동에 쓸 돈을 모을 길이 생기는 한편,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회계보고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원회를 두어 한 해 1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에도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원문에 직접 닿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