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맞춘 체육시설을 짓거나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노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지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시설이 늘 수 있는 대신 설치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에 맞춘 체육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그 비용이 지원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근거라 실제 설치는 예산과 지자체 결정에 달려 있어요.
노인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설치를 진행하면 예산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