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끊는 치료(치료보호·치료감호)를 마친 사람이 사회로 돌아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체계를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처방전에 병명을 적게 하고, 치료기관의 인력·시설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예산과 행정이 더 들어요.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는 사후관리를 받게 돼요.
처방전에 병명이나 질병분류기호가 함께 적혀요.
치료기관 지원과 사후관리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