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고, 입점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사 상품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대금을 40일 안에 주도록 정해요. 대신 어떤 행위까지 규제할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40일 안에 받고, 원치 않는 구입 강제나 부당한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는 규정이 생겨요.
자사우대·끼워팔기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플랫폼이 이용 조건을 공시하도록 정해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여러 금지 규정과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위반 시 과징금·임시중지명령 대상이 돼요.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매출·이용자 수가 기준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라, 작은 플랫폼은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