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구역 안에서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같은 다른 제도와 겹치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시ㆍ도지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요. 또 입주기업을 돕는 시설과 문화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줄어드는 심의 단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ㆍ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ㆍ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허가 절차가 줄어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요.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지원받을 근거도 생겨요.
실시계획 작성과 규제자유특구 신청 등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같은 일부 사전 절차가 생략돼요. 그 절차가 점검하던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