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점을 풀려고, 재판 전에 증인이나 상대방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절차(진술녹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증거를 구하기 쉬워지는 대신, 누가 어디까지 불려 나와 진술해야 하는지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환경소송, 의료소송, 개인정보 관련 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는 개인이 병원, 국가기관, 대기업, 단체 등에 관련된 증거를 취득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으로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증언녹취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이 쉬워짐에 따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이후의 변론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증거가 상대방 쪽에 몰려 있을 때, 이 절차로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생겨요.
상대방 신청과 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사실관계에 관해 진술해야 할 수 있어요.
형법의 뇌물 관련 조항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취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