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했을 때, 주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넣어 신고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적립되는 공제부금이 늘 수 있고, 대신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휴일과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도 근로일수로 신고돼요. 그만큼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늘 수 있어요.
유급휴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해 신고하게 되면서,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이 늘 수 있어요.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지던 유급휴일 포함 여부가 법으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