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으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적발되면, 앞으로 청구할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일단 멈춰요. 이 법은 나중에 무죄로 확정돼 불법기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지급보류를 취소하는 절차와, 멈춰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 기준을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발되면 앞으로 청구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멈춰요.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멈춰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무죄로 밝혀진 기관의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요.
의료급여 재정이 새는 것을 줄이려는 지급보류 제도는 유지하면서, 무죄로 밝혀졌을 때 이를 취소하는 절차를 새로 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