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환자의 간병비를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대신, 일정 등급 이상의 노인에게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본인 부담은 줄어들지만,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따라 1일 약 13만원 수준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비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내던 간병비 부담이 줄어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대신 급여로 지원받는 길이 생겨요.
간병비가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