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만들 때 지금은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만 조사해요. 이 법은 여기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더해 통계로 만들고 공개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사용량이 조사·집계 대상에 들어가요.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자료를 내야 하는 범위도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