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된 부동산은 원래 신탁을 맡은 수탁자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수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게 바꿔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쉬워지는 대신, 신탁된 집을 빌려주는 방식은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권한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됨. 이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개인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유형과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의 면책조항을 넣어 발생하는 두 유형이 대표적임. 후자의 경우 수탁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한 없는 사람이 맺는 임대차 계약이 줄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져요.
수탁자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는 세를 주기 어려워져,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 제한돼요.
수탁자 아닌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