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공무원이 대학·대학원·고등학교 입학이나 편입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오래 지난 뒤 밝혀진 입시 부정도 징계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징계 대상이 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발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3년이 지난 뒤 드러나도 10년 안이면 징계할 수 있어요.
입학·편입학 선발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발생일부터 10년 동안 징계 대상이 돼요. 일반 비위의 시효 3년보다 길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