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7천원의 환급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공권을 산 뒤 출국하지 못해도 이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권에 포함돼 낸 출국납부금 7천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은 기금으로 넘어가요.
환급신청권을 미리 알리는 통지와 환급 처리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신청 기간이 지난 출국납부금이 기금으로 귀속돼요. 환급으로 나가는 돈이 생기는 만큼 기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