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요금과 전력시장을 감독하는 전기위원회를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전기위원회가 더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소속과 권한이 바뀌는 만큼 결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요금을 조정하고 전력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의 소속과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
전기 요금 조정과 권익 보호를 맡는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가고, 주요 결정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요.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같은 처분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