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라도 그 아동의 보호자일 때만 판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이 법은 보호자가 아니어도 아동에게 상해, 폭행 등 학대 관련 죄를 지으면 법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같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과 함께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취업이 막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죄까지 포함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 전력자가 보호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법원 명령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아동학대 관련 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채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호자가 아니어도 판결과 동시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