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다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요. 이 법은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에 적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넣도록 해요. 지원 종류와 예산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포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