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플랫폼 회사가 가맹 택시에게 수수료를 받을 때, 그 회사 앱을 거치지 않고 길에서 손님을 태워 번 운임에는 수수료를 못 매기게 하는 법이에요. 택시 기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플랫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앱 콜이 아닌 배회영업으로 받은 운임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내지 않게 돼요.
자사 앱을 거치지 않은 운송계약의 운임에는 수수료를 매기는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요.
택시 요금 자체를 정하는 내용은 없어서, 이용 요금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