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지금은 국회 인사청문만 거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되는 대신, 국회에서 합의가 늦어지면 위원장 자리가 비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져요. 대통령 한 사람의 재량이 줄어드는 대신,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면 임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진정을 넣는 절차나 요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에는 위원회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을 뽑는 절차에 국회 동의 단계가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