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현역을 그만둔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7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임명 자격에 현역을 면한 뒤 7년이라는 기간 조건이 생겨요.
현역을 면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고, 교섭단체 합의가 있으면 그 전에도 임명될 수 있어요.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