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이 장애인 차별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내용이고, 위원을 뽑거나 그만두게 하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있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위원 위촉이나 해촉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어요. 이 표현이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개정 이유예요.
해촉 사유를 적은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