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나라가 공사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악취, 소음 민원으로 시설을 옮기는 공사에 국가 보조가 가능해져요. 다만 보조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전 공사비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국가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도움은 달라져요.
하수처리시설 이전에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게 돼요. 지자체 부담이 국가 예산으로 옮겨가는 셈이라, 전체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