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생긴 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저임금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정부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정 액수 이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해지면 이 지원의 대상이 돼요.
취약계층 근로자의 요청으로 산재 신청을 돕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