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가공 후 변형된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대신, 식품업체는 표시 의무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인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넓어져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면 성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해야 하고, 표시를 어기면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