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어두고, 그 기준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법이 바뀌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기준이 올라도 여전히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요.
대주주 기준이 법률에 적혀서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대신 대주주가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