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더해,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동(월권)이나 지위를 이용한 행동도 처벌 대상으로 넣는 법이에요.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가 월권이고 지위 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한을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권한 밖의 일을 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공무원에게 그 일을 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월권'과 '지위 이용'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