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강해지고, 대신 경찰의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나 신변안전조치를 직접 청구·요청할 수 있어, 보호 절차가 빨라져요.
자기 이름이 붙은 사건명·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게 돼요.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유치장·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어요.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사건명·법률명을 싣거나 방송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사건을 직접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경찰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