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난 사고로 다친 사람이 받을 배상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가 돈을 손에 쥐기 쉬워지는 대신, 그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던 채권자는 이 배상금에서는 회수할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온 전용계좌 예금을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아요. 대신 이 돈은 전용계좌로 받아야 보호돼요.
이 배상금과 전용계좌 예금에서는 빚을 회수할 수 없어요.
사고가 나면 인적 손해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