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는 사람에게 다툴 길이 하나 더 생기는 대신,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분쟁이 끝나는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릴 수 있어요.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생기면서, 두 기관 사이의 판단 관계와 사건 수가 달라져요.
당장 재판을 겪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