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 양육, 후견처럼 가족 문제를 다루는 재판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을 34년 만에 통째로 새로 쓰는 법안이에요. 아이의 진술을 의무로 듣고 아이를 돕는 절차보조인을 두며, 양육비를 30일 안에 안 주면 가둘 수 있게 하는 대신, 절차가 늘어나 재판에 드는 시간과 법원 인력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사사건의 분류와 관할, 재판 형식이 새로 정리돼서 이혼이나 상속 관련 재판을 겪게 될 때 밟는 절차가 지금과 달라져요.
복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판에서 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고, 변호사나 교육·상담 전문가가 절차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요.
상대가 30일 안에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명할 수 있어요.
3기 이상 밀린 경우가 아니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에 공백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후견인이나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조회 결과를 재판 외 목적으로 쓰면 벌금 상한이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가정법원과 가사조사관의 역할이 넓어지고 절차보조인, 국선후견인이 새로 생겨서 법원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