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새로 들어와요.
협의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동물복지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