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해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금은 지침으로 운영하지만 법에 명확히 담아 운영 기준을 정하고 농촌 같은 취약지역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망이 넓어지는 대신 장비 설치와 인력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 설치되는 응급 감지 장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장비 설치와 서비스를 먼저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고, 지역별 예산 격차를 메우는 과제가 함께 놓여요.
서비스 운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