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법원 안에 재정신청만 맡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두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신청을 낸 사람은 이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고, 대신 재판부를 새로 두려면 인력과 조직을 새로 배치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니라 재정신청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돼요.
재정신청만 맡는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겨서, 사건 배당과 인력 배치가 달라져요.
재정신청을 내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