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멈추는 동안에도, 지금은 구속 기간이 계속 흘러가요. 이 법은 그렇게 멈춘 기간을 구속 기간 계산에서 빼도록 해요. 재판을 일부러 미뤄 구속 기간을 넘기려는 사례를 겨냥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그만큼 실제로 갇혀 있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ㆍ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9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할 이전 신청이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항고 등으로 재판이 멈추면, 그 기간은 구속 기간 계산에서 빠져요. 정해진 구속 기간 한도는 그대로지만, 실제로 구금되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내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멈추고, 그 멈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직접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