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정당 활동이나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정치적 중립을 더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원 신분을 잃은 뒤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기다리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더 요구하는 방향의 변화이고, 그만큼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