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때 주소지와 한도 확인을 기부 전이 아니라 기부 후에 하도록 바꾸고,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기부금을 돌려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 플랫폼을 감독하고 지도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 없이 먼저 기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기준과 다르면 낸 돈을 돌려받게 돼요.
기존 창구 외에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게 돼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해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에 쓸 수 있게 돼요.
기부금이 쓰이는 용도에 재해 관련 사업이 더해져요. 기부 절차 확인이 사후로 바뀌면서 반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