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회사 등이 업무용 친환경차를 사거나 빌릴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 차의 보급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가격이 낮은 수입차를 고를 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차량과 택시·렌터카의 친환경차 가운데 국내 생산 차 비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용자가 만나는 차종의 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업무용 친환경차를 들일 때 국내 생산 차 비율 목표를 함께 챙기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목표를 정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입 차를 파는 쪽은 반대 방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