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자 정보를 받아 갔을 때 보내는 통지에, 정보를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와 통지를 미룬 이유까지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수사기관은 통지할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내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아 가면 지금도 30일 안에 통지를 받아요. 개정되면 그 통지에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담겨요.
지금은 왜 통지가 미뤄졌는지 알기 어려워요. 개정되면 유예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해요.
통지서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고 유예 사유도 밝혀야 해서, 통지할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