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북전단을 매다는 풍선처럼 2kg 미만 물건을 매달고 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관련 벌금 수준을 올리는 법이에요. 풍선을 날리려면 신고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는 대상이 넓어지고, 어기면 물어야 할 벌금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단 물건이 2kg보다 가벼워도 초경량비행장치 규정을 지켜야 해요. 어기면 지금보다 높은 벌금을 물 수 있어요.
무게 기준으로 법 적용이 갈리던 부분이 사라져서 단속 근거가 생겨요. 표현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접경지역에서 오물풍선 대응이 오갔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개인이 취미로 날리는 가벼운 기구도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