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대학원 학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본인 학비는 공제 대상이라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쪽이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