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안은 신문·잡지·라디오 같은 매체 외에 다른 수단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올려요. 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유가족이 고소해야 처벌하던 방식에서,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고 다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게시글 등 넓어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의 경계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죽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글에 대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혀 처벌을 멈출 수 있어요.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유가족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